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세금 최적화’를 위해 설립된 종속기업(이하 ‘중간 종속기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투자기업은 직접적으로나 종속기업을 통하여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통하여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한다. 일부 투자기업은, 연결실체 구조 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부나 일부를 소유하는 중간 종속기업(100% 지분 보유)을 일부 국가에 설립한다. 중간 종속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종속기업 내에는 활동이 없으나 이익이 중간 종속기업이 있는 국가를 통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생긴다. 제출자는 기술된 '세금 최적화'를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0 문단 BC272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제외한 투자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세무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제출서에 기술된 '세금 최적화' 종속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종속기업 내에 활동이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이 그러한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종속기업은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고 IFRS 10 문단 32에 따라 연결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배기업은 그러한 중간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