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3년 5월에 IFRIC 21 ‘부담금’을 공표하였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IFRIC 21에서는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을 식별할 때 IFRIC 21 문단 8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일정 기간 활동의 결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법률에 따라 식별되는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를 때까지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계치는 연간 임계치로 정해지나, 그 해에 기업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해에 기업이 관련되는 활동에 참여한 날 수에 비례하여 임계치가 줄어든다. 요청서에서는 IFRIC 21 문단 8에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을 결정할 때 법률에서 기술하는 임계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부담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식별된 연간 임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유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연차 평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연차 평가기간 말에 적용되는 임계치보다 낮은 임계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IC 21 문단 12의 지침을 고려하면, 부담금 의무발생사건은 연차 평가기간 말에 적용되는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연간 임계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부담금은 IFRIC 21 문단 11에서 기술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임계치의 비례적 감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IFRIC 21과 IAS 37에 지침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이 유의적으로 다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