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사안 1) 기업(기업 A)이 다음 세 가지 거래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합하여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사안 2) 사안 1을 다룰 때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B.6['IAS 39 실무적용지침 B.6'(현재 IFRS 9 실무적용지침 문단 B.6)]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 가지 거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거래 1(채권 매입): 기업 A는 다른 기업(기업 B)에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다. b. 거래 2(이자율스왑): 기업 A는 기업 B와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 A는 거래 1에서 매입한 채권의 고정된 표면이자율과 동일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받는다. c. 거래 3(환매 약정): 기업 A는 기업 B와 환매약정을 체결한다. 이 약정에서 기업 A는 거래 1의 채권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하고 그 채권 만기일에 그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약정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A사가 앞의 세 가지 거래를 병합하여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AS 39 문단 B.6, C.6(현재 IFRS 9 실무적용지침 문단 C.6)과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AG39를 참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사안 2, 즉 사안 1을 다룰 때 IAS 39 실무적용지침 문단 B.6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39 실무적용지침 문단 B.6의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 39 실무적용지침 문단 B.6의 지표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지표의 존재나 부재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해석위원회가 구체적인 거래의 회계처리를 특정하려고 시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