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1의 표시 요구사항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IAS 1에 정의가 없고 실무적용지침이 부족하여 이러한 융통성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제출자는 다음 영역을 예로 들었다. (a) 비용의 기능별 표시 (b) 추가 항목, 제목, 중간합계의 표시 (c) 주요 재무제표에 추가 재무제표나 항목의 표시 (d) 중요성과 통합 요구사항의 적용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전체 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1에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그 구조에 대한 지침,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1에서 표시에 융통성을 허용하지만 재무제표의 표시와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칙도 포함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원칙과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재무제표가 목적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융통성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해석위원회의 일부 위원뿐만 아니라 증권감독기구가 IFRS에 따라 산정되지 않은 정보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정보가 특히 주요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는 경우를 우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시 개선(Disclosure Initiative)’ 과제에서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보의 표시에 대해 어떤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면 유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 발표나 기준서 개정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