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강제 전환되는 특정한 금융상품을 발행자가 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또는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논의하였다. 이 금융상품은 정해진 만기일이 있고 만기일에 발행자는 확정 금액의 현금에 해당하는 변동 수량(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을 제한하고 보장하는 상한과 하한을 적용 받음)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변동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IAS 32 문단 11(b)(i)의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비파생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11(b)(i)의 부채의 정의에는 필요한 변동성의 정도에 대한 제한이나 임계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금융상품의 계약의 실질은 변동 수량의 지분상품을 만기일에 인도해야 하는 단일 의무로서, 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는 변동성이 있다. 그 금융상품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동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단일 의무를 구성요소로 다시 나눌 수는 없다. 비록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이 상한과 하한에 따라 제한되고 보장되지만, 발행자가 인도할 의무가 있는 지분상품의 전체 수량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상한과 하한이 발행자 지분의 가격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발행자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전체 금융상품을 지정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발행자는 IAS 39나 IFRS 9에 따라 그러한 특성을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을 주계약과 별도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