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손실이 생길 때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사안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미래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기업의 예상과는 관계없이, 소멸될 적합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으면 IAS 12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이월액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인지 (b) 세법에서 미래 과세소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세무상결손금 이월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IAS 12의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두 번째 사안에 대해 고려하는 과세 체계에서, 각 과세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이월되는 세무상결손금 금액이 그 해의 과세소득 중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28과 35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a) 적절한 기간에 소멸되고 이미 존재하는 적절한 유형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이월액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그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을 정당화 한다. 따라서 미래 세무상결손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b) 세법에서 매년 미래 과세소득에 대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회수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적합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때문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서 인식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된다. 이는 적합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그 소멸로 사용할 수 있는 세무상결손금 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미래 세무상결손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c) 두 경우 모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하는 적합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금액을 초과한다면(제약을 모두 고려한 후), IAS 12 문단 29와 36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기업에 적절한 미래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나 적절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기업이 세무계획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추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들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