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의 내부 재편성에 따른 이연법인세 계산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기업(기업 H)이 IFRS 3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 집단(사업 C)을 취득한 결과로 영업권을 인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기업 H는 후속적으로 세무상 공제되는 영업권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기업 H는 다음과 같은 내부 재편성을 단행한다. (a) 기업 H는 지분을 전부 소유하는 종속기업(종속기업 A)을 설립하였다. (b) 기업 H는 관련되는 (회계상)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 C를 종속기업 A에 이전한다. (c) 세무 목적상, (세무상) 영업권은 기업 H가 계속 보유하고 종속기업 A에 이전되지 않는다. 제출자는 기업 H가 IAS 12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내부 재편성 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자산 이전이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나 그 자산의 회수나 부채의 결제에 적용될 세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거래가 이연법인세의 인식, 측정, 표시 측면에서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다음에도 주목하였다. (a) 그러한 이전이 관련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b) 그러한 이전이 연결실체 내 서로 다른 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상계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그들의 분석을 고려하면 기존 IFRS 요구사항과 지침이 충분히 있으므로 해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