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 생기는 부채를 IAS 37에 따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IAS 37을 적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제출 의무에 대한 부채를 보고기간 말마다 배출권의 현행가치를 반영하여 측정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요청서에서는 이것이 2005년 6월에 철회된 IFRIC 3 ‘배출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IC 3을 철회할 때 IFRIC 3이 그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존 IFRS의 적절한 해석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기존 IFRS를 따르면 IFRIC 3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간의 측정 및 보고의 불일치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012년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과제를 안건에 추가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과제의 주요 회계논제 중 하나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생기는 부채의 회계처리를 자산의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지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에 관련되는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에 대해 IFRS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위원회가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