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공개(IPO)에서 발행되는 주식의 기관 매도가격과 개인 매도가격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종 소매 가격이 기관 가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a) 수요예측(book-building) 절차에서 생기는 의도하지 않는 차이 (b) 투자안내서(prospectus)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분상품 발행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에서 생기는 의도한 차이 제출자는 발행자가 자국 증권거래 법규에 따라 상장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주주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기술하였다. 이 최소 주주 수 요건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행자는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주식의 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출자는 이 거래를 IFRS 2의 적용범위에서 분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 제출 내용에서 고려하는 사실 관계에서 기관 주주나 개인 주주에게서 상장 용역을 제공받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 개인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기관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소매 주식을 발행하여 법규의 요구사항이 이행된다는 사실이 매수자에게서 식별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받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이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