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속기업이 단 하나의 자산만을 보유하고(내부 자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지분(지분)을 매각하여 내부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2의 현행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우려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대신하여 해석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 대신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법인세 연구 과제에서 이 우려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