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중간재무제표에서 요약현금흐름표의 표시와 내용에 관한 IAS 34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요약현금흐름표의 표시와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나의 견해는 기업이 성격별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상세한 구조로 요약현금흐름표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기업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 각각의 총액만을 보여주는 세 줄로 요약현금흐름표를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IAS 34 문단 10, 15, 25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려면 요약현금흐름표에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그러한 현금흐름을 활용할 기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세 줄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IAS 34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제정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