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세무 조사 결과로 추가 청구가 있을 때 비록 기업은 이에 대해 불복하려고 할지라도 세법에서 기업에 즉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자산의 인식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가 기술한 상황에서, 기업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급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석위원회는 그 지급액에 대해 자산을 인식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IAS 12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법인세에 관련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IAS 12 문단 88에 있는 IAS 37 참조가 일부에게는 그러한 항목의 인식에 IAS 37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88에서는 그러한 항목에 필요한 공시 지침만을 제공하고, 앞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되는 인식 지침은 IAS 37이 아닌 IAS 12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지침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금액이 불확실한 당기법인세 인식 방법에 대한 사안이 안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