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핵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핵심 재고자산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최소량이라고 정의한다. (a)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후속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b) 다른 재고자산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c) 생산 시설을 최종적으로 해체하거나 상당한 자금을 들이는 경우에만 제거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핵심 재고자산을 IAS 16이나 IAS 2 가운데 어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2014년 3월 회의에서 논의하고 해석서를 개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추가로 스태프에게 무엇을 핵심 재고자산으로 보는지 범위를 정의하고 그 개념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지시하였다. 해석위원회는 2014년 7월 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들과 비공식 협의에서 받은 의견, 핵심 재고자산의 범위 제안과 다양한 산업에 이 사안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스태프의 분석을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무엇이 핵심 재고자산을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는 산업별로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에 따라 그러한 판단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석위원회는 회계처리의 차이가 IAS 2와 IAS 16이 적용되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한 증거가 없어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