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환산과 연결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이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엄격한 외환 통제 때문에 생긴다. 이에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교환할 수 있는 현지 통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현지 환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몇 가지 공식 환율의 존재도 포함된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환산하기 위해 공식 환율을 사용하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해외사업장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해석위원회는 두 가지 주요 회계논제를 식별하였다. a) 환율이 복수일 때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환산하기 위해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가? b) 장기간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가? 2. 검토 내용과 결정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환산하기 위해 복수 환율 중 어떤 환율을 사용하는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IAS 21의 적용에 다양성은 매우 적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21 문단 26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지배적인 실무 관행이라고 보았다. 이는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할 때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환율을 사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사안이 널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석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IAS 21 지침에서 장기간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루지 않아 그러한 상황에서 IAS 21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해석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외환 통제의 영향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우에는 IFRS의 몇 가지 현행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의 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공시(IAS 1 문단 117~124). b)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원천(민감도 분석을 포함할 수 있음) 공시(IAS 1 문단 125~133). c) 연결실체,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공시(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10, 13, 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