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저축은행(이하 ‘회사’)은 SPC가 사모로 발행한 ABCP를 B증권사로부터 매입*하여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 B증권사는 SPC로부터 ABCP를 총액 인수하여 일부는 매출, 미매각물량은 자기계정으로 보유. 회사는 B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ABCP 중 일부(100억)를 투자목적으로 취득 ◦ 동 ABCP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함에 따라 회사는 동 ABCP의 취득금액과 회수예상가액(취득금액의 52.8%)의 차이를 ‘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 * ABCP 만기(‘14. 3월)에 SPC의 채무불이행 발생 및 신용보강사인 C사의 법정관리 신청(‘14. 2월) □ 동 ABCP 매입에 따른 회계처리상의 정확한 계정과목 분류 및 손실의 인식 방법은? 회신□ 동 ABCP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 ◦ 동 ABCP는 유통성이 존재하고, 회사가 ABCP 발행에 관여하거나 발행단계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대출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의 분류가 타당 ◦ 발행사 부도 등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