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실적배당상품을 판매 ◦ 실적배당상품은 자금의 운용을 중앙회에 위임하고, 운용에 따른 이익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원금은 보장되는 금전신탁의 성격임 ◦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예치한 실적배당재산의 관리에 따라 보수를 수취하되 이익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손실에 대비하여 관리보수의 일부를 특별유보금으로 적립 ◦ 자금을 예치한 조합들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하므로 이익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음 ◦ 시중 펀드와 동일하게 기준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조합이 예치한 실적배당재산을 구분하여 관리(운용조직 분리)하고 회계처리 질의(1)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회원조합의 계정분류 방법은? (1안) 유가증권으로 분류함 (2안) 예치금으로 분류함 (2) 평가방법은? (1안)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2안)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손익은 미수수익으로 반영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이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운용실적에 의한 배당, 운용수수료 수취 등 운영방식이나 경제적 실질이 신탁계약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가증권(1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정가액평가(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