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저축은행은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B건설과 매각계약을 체결(’14.12.19)하고 매각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함 ◦ 매각대금 중 계약금('14.12.19.)과 중도금(’14.12.26.)은 수령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16.3.18.임 □ A저축은행은 ‘14.12.26. 매수자인 B건설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인허가용으로만 사용 승낙)하였으나 공사착공 등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도록 사용승낙서에 명시 ◦ ‘14.12월말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는 되지 않았고, B건설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 ◦ 현재 본 토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의 임대수익 등은 중도금 지급(‘14.12.26.)후 매수자에게 권리 이전(’14.12.30.), 다만 향후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등 하자 없는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명도하는 조건 포함 [질의] A저축은행이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후 매각차익을 ‘14.4분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수익인식 가능 (을설) 수익인식 불가능 회신□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등 수익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인식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토지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별도 승낙을 받아야하는 점,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하자 없는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