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부동산(복합상업시설)을 K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 동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자인 L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을 전액인수하여 96% 투자 (나머지 4%는 양도자의 계열회사 참여), 양도자는 매각후 양도물건을 임대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이자지급 보증 약정 등 어떠한 약정도 제공하지 않음 ◦ K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이고, 집합투자업자(K자산운용)가 신탁업자인 K은행에 신탁한 재산의 투자·운용을 지시, 수익자는 수익증권좌수에 따라 신탁이익의 분배(수익자총회가 없어 주요의사결정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을 받아야 함) [질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매도인인 ㈜A사의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50%이상을 갖고 있어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담보차입거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