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비즈니스호텔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부동산에 대하여 A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기간은 20년이며, 펀드 운영기간(20년 예정)이 종료하면 처분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할 예정일 때, 가. 집합투자기구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K-IFRS 제1107호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집합투자기구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후속측정에 대한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를 적용하여 운용자산으로 분류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K-IFRS 제1017호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동 부동산에 대한 후속 측정도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Ⅲ. 판단근거 (1)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은 약관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하여 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은 동 기준서에서 설명하는 운용자산에 해당됩니다. (2) 동 기준서 문단 46에서 운용자산의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문단 28과 32에 투자수익과 운용비용의 항목으로 임대료수익과 임대자산관련비용이 열거되어 있는 바 집합투자기구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