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질의1) 자본으로 분류한 변동금리부 신종자본증권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2(질의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더라도, 신종자본증권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이자율스왑(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1] 3질의 1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4질의 2의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5금융상품의 분류 결과(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따라 관련 이자 등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될지가 결정되므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6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7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자율스왑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고, 동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지분상품)으로 분류되었다. 회사는 동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질의1). 부2만약 질의1에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이자율스왑(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다(질의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질의자는 상기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질의1) 신종자본증권과 이자율스왑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현금흐름 변동위험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에 있으므로,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일반 사채와 달리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다. (질의2)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이자율스왑(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 않는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자본으로 분류한 변동금리부 신종자본증권의 이자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는가(질의1)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5 및 36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분류(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나 배당 등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지가 결정된다. 즉,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므로,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5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문단 11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 등의 당기손익 반영 여부는 지급의 법적 특성이 아니라 회계상 금융상품의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이 상법상 사채로서 발행되었더라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1.1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기손익(또는 문단 5.7.5에 따라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질의2) 부7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의 경우,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여 동 기준서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단 4.1.4에 따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1에 따르면,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부8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질의의 파생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