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20X1년 중 A사와 B사로부터, 회사가 그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던 지급보증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20X2년 3월 A사와 B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0X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지급보증에 대한 두 건의 소송(A사, B사)에 대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이다. 2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피보증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지급보증계약서가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다른 이유에 따라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하였다. 3한편,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X2년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며 채권채무시부인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총 보상금액은 확정되었고, 20X3년 2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본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인가결정일 이후 소송 등에 의하여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에 대해서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6.78%를 주당 액면 500원의 주식 발행 후 13:1로 주식 병합하기로 정하였고, 그 밖의 금액은 현금변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회사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현금 71억원’과 ‘액면가액 18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약 360만 주)’을 지급해야 한다. 5(질의1) 소송중인 지급보증채무를 금융부채로 언제 인식해야 하는가? 6(질의2)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될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회신 7(질의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1]’ 부록 A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이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8(질의2) 질의1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이 있고, 회생계획인가시점에 보증대상 채무의 불이행이 이미 발생하여 출자전환될 부분(76.78%)의 변제금액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한다. 판단근거 9금융보증계약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며, 여기서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는 둘 이상의 당사간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이를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지는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0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보증계약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유효한 최초 시점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또한 금융보증계약의 존재를 간과한 사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오류에 해당한다. 11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 조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이라도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이 있고, 출자전환될 부분(76.78%)의 변제금액이 회생계획인가시점에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면 상기의 조건을 충족한다. 참고자료 (질의 1) 소송중인 지급보증채무를 금융부채로 언제 인식할 수 있는가?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지급보증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이나 해당 지급보증채무의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급보증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100% 부채를 계상하고자 하였다. 소송 중인 지급보증채무를 충당부채가 아닌 금융부채로 언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해당 지급보증계약이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해당 지급보증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보증계약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3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정의도 충족하여야 한다. 금융보증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견해1)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계약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계약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견해2) 소송을 고려하여 1차 판결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판결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그 전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견해3) 소송을 고려하여 최종 판결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최종 판결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그 전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에 따르면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①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②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말한다. 부4질의의 지급보증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작성하였을 완전한 법적 형식의 보증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한다. 또한, 보유자는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회사에 보증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경제적 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지급보증계약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의 합의가 있었다면,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유효한 최초 계약시점부터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부5모든 계약은 잠정적으로 소송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보증계약서의 존재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보증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할 사안이다. (질의 2)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될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6회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상 채무 금액과 출자전환으로 발행할 신주의 수량이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면, 출자전환대상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2)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7출자전환대상 금융상품이 자기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시점에 따라 부채 비율과 자본에 전입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출자전환대상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견해1)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회생계획인가시점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출자전환될 부분(76.78%)은 회생계획인가시점에 이행해야 할 보증 손실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한다. (견해2) 소송을 고려하여 1차 판결시점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1심 재판에 대한 항소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1심 재판으로 보증손실금액이 확정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실질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1차 판결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한다. (견해3) 소송을 고려하여 최종 판결시점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출자전환될 부분은 1주당 교환비율이 확정되어 있으나 소송으로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변동 가능성이 제거되는 최종 판결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출자전환대상 금융상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부8보증손실로 인한 회생계획인가 대상 채무(회생채권)는 회생계획인가 이전 보증의무 이행 요구로 총 보상금액이 확정된 확정채무로 볼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시점에 현금변제 부분과 출자전환 부분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면, 이 시점에 회생계획안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생계획안에 의한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확정된 보증손실금액 중 현금변제 부분(23.22%)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2에 따라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출자전환 부분(76.78%)은 제1032호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부9출자전환대상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 중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10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될 부분은 ①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비파생상품이거나 ②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한다. 회생계획인가 전에 보증의무 이행 요구로 총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회생계획인가안에 따라 전환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출자전환될 부분의 주식발행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문단 16(2)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된 보증손실금액에서 출자전환될 부분(76.78%)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되었으므로 제거하고 해당 출자전환대상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