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현재 IFRS 9 문단 4.3.3으로 대체됨)에 있는 ‘밀접하게 관련되다'라는 기준과 관련되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 기준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IAS 39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는 라이선스 약정의 표시통화가 그 유형의 라이선스 약정의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IAS 39 문단 AG33(d)(ii)의 ‘일반적으로 표시하다’라는 기준(현재 IFRS 9 문단 B4.3.8(d)(ii)로 대체됨)] 통화라는 점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약정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특정 유형의 항목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일반적으로 표시하다’라는 기준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상거래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해당 통화로 표시되는지에 대한 증거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또 ‘일반적으로 표시하다’라는 기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의 문제이며 구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제공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