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12(e)~12(g)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문단 12(e)~12(g)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a) 종속기업 수준('법적' 실체)에서 개별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제공 (b) 종속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여 종속기업의 하위 연결실체 수준에서 (i)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하위 연결실체의 금액에 근거하여 제공하거나 (ii) 하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에 근거하여 제공(하위 연결실체와 하위 연결실체 외의 기업 사이의 거래와 잔액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함)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상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평가에서 보고기업은 양적 고려사항(종속기업의 규모)과 질적 고려사항(종속기업의 성격)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문단 12(e)~12(g)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결정은 그 상황에서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는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목적에 따라 ‘기업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i) 연결실체의 구성 (ii)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이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이나 각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IFRS 12 문단 12(e)과 12(f)에서 요구하는 공시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보고기업은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에서 세분화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문단 12(e)와 12(f)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보고기업이 이 정보의 세분화 수준을 정할 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a) 기업이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지(종속기업과 그 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아니면 (b) 그 하위 연결실체 내에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개별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정보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IFRS 12 문단 12(g)에서 요구하는 공시 해석위원회는 관련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 문단 12(g)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정보를 요구한다. (b) 문단 B10(b)에서는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한다'고 기술한다. 그 정보에는 예를 들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c) 문단 B11에서는 ‘문단 B10(b)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제거 전의 금액이다.’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문단 B10(b)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와 일관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그 정보를 작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였다면 공시하는 금액에는 취득법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다음 (a)나 (b)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았다. (a)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이 정보를 표시할지(종속기업과 종속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지) (b) 하위 연결실체 내에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개별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정보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지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IFRS 12 문단 B1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위 연결실체/종속기업과 보고기업의 그 밖의 구성원 사이의 거래를 제거하지 않고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위 연결실체의 내부거래는 제거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