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21(b)(ii)에서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IFRS 12 문단 4와 B2~B6의 통합 원칙 사이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그 문단들의 적용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IFRS 12 문단 21(b)(ii)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을 모두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별로 개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출자는 그 정보가 상장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과 관련되고 각국 감독 규정에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자신의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까지 투자자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IFRS 12 문단 21(b)(ii)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투자자는 그 정보 공개를 면제받을 것인지?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2 문단 21(b)(ii)의 요구사항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약정보를 공시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 정보는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을 모두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해석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IFRS 12 문단 BC50에서 기술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2 문단 21(b)(ii)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IFRS 12에는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IFRS 12 문단 21(b)(ii)와 문단 B12 및 B13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기된 질문은 이 정보를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별로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여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지이다. 해석위원회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에 중요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문단 21(b)(ii)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의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가 반영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견해가 문단 B14(a)와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14(a)에서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IFRS 재무제표 금액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예: 취득일에 이루어진 공정가치 조정, 회계정책의 차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의견수집활동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IFRS 12 적용에 따른 유의적인 다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의견수집활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