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유효이자율이 음수(-)인 경제 현상이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이 음수(-)인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이자가 IAS 18 ‘수익’의 이자수익의 정의[IAS 18은 폐지되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에서는 수익(income)의 정의를 포함한다]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이 아닌 총유출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수(-)인 유효이자율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비용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적절한 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85와 112(c)에 따라 그러한 금액이 기업의 재무성과나 이 항목을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