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생산용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에 관련되는 제출서 두 건을 받았다. IFRIC 21 ‘부담금’ 문단 3에서는 그 해석서가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그 해석서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의무 인식이 자산이나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용역 제공자인 제출자는 생산용 자산에 대한 부담금의 원가가 (a)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관리원가인지, 아니면 (b) IAS 2 ‘재고자산’에 따라 재고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인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IC 21이 개발될 때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당시에 그러한 원가를 비용, 선급비용 또는 IAS 2, IAS 16 ‘유형자산’, IAS 38 ‘무형자산’에 따라 인식하는 자산 중 어떤 것으로 인식할지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은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이나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는 데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FRIC 21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해석서이고, IAS 37 문단 8에서 부채와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하는지는 IAS 37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기술하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또 개별 부담금의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지침을 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