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2014년 5월에 IFRIC Update에서 IFRS 11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그 사실과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지를 고려하는 것에 국한하여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평가에서 공동약정의 설계와 목적, 기업의 사업상 필요성, 기업의 과거 관행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14에서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각 당사자들의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그 권리와 의무가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당사자들에게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모두 부여할 때,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IFRS 11 문단 B30에서 설명하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평가는 그러한 사실과 상황이 집행 가능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특정한 사실과 상황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그리고 왜 생기게 하는지도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다음 문단에서 기술한다. 특정한 사실과 상황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그리고 왜 생기게 하는지? 해석위원회는 법적 형식 때문에 공동약정이, 그 약정의 권리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가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왜 생기게 되는지를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평가가 수행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공동약정의 당사자에게 공동약정에 관련되는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B31~B32를 참조하면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았다. (a)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예: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b) 그러한 경제적 효익을 얻어 그 경제적 효익에 관련되는 위험(예: 산출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B14, B32~B33을 참조하면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공동약정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a)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 공동약정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b) 공동약정의 부채에 대한 결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파악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각 당사자가 분류 기준을 충족하므로,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통하여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모두 가지는 경우, 별도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로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모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 공동약정의 당사자는 그 약정의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b) 각 당사자는 집행 가능한 의무를 통해 공동약정에 현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공동약정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결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경제적 실질’의 의미 해석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실무에서 일관되게 이해되지 않거나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각 당사자가 공동약정에 관련되는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BC43를 참조하여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고려는 공동약정의 각 당사자들이 별도기구 운영에 밀접하게 또는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보다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우선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평가는 그 사실과 상황이 집행 가능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평가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