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세율이 복수인 국가에 소재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측정에 적용되는 세율의 선택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지역 세법에서 서로 다른 회수 방식(예: 배당, 매각, 청산)에 대해 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 세율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제출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a) 배당금 수수(또는 다른 방식의 이익 배분) (b) 제삼자에게 매각 (c) 관계기업 청산시점에 잔여 자산 수수 제출자는 투자자가 보통 이러한 다양한 회수 방법을 모두 고려한다고 기술하였다. 일시적차이의 일부는 보유 기간 중에 배당으로 받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회수될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51A에서 향후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방식과 일관성 있는 세율과 세무기준액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한다고 기술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세율은 예상되는 회수 또는 결제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 일시적차이의 일부는 보유 기간 중에 배당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일부는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예를 들면 투자자는 그 투자자산을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고 매각할 때까지는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되는 회수 방식과 일관되도록 서로 다른 세율이 일시적차이의 부분에 적용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IAS 12 적용 과정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증거를 받지 못하였고, 제기된 문제를 다룰 지침이 해당 기준서에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IAS 12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