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구매하는 산출물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몫이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 지분과 다른 상황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이 논의의 목적을 위해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게 책정된 가격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사실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사실 관계에서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공동약정은 IFRS 11의 적용지침 중 예시 5에 있고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그러한 사실관계는 별도기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유 지분율이 각 당사자들이 구매할 의무가 있는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몫의 비율과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변형될 수 있다(그리고 변형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구매하는 산출물에 대한 몫이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 지분과 다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파악에도 불구하고 기술된 상황에서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IFRS 11에 지침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석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