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하나의 공동약정은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고 다른 공동약정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법적 형식이 당사자와 별도기구를 분리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공동약정의 특성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가지 공동약정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상 약정이나 구체적인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는 공동약정의 법적 형식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b) 별도기구를 통해 설계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분류를 결정(별도기구의 영향에 대한 평가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 IFRS 11의 요구사항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분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공동약정에 관련되는 특성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