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특정 사실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사례를 식별하였고, 그 사실 관계의 특정한 특성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때 공동약정의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자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에 관련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그 평가가 물리적인 수량이 아니라 산출물의 화폐가치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