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들이 공동영업에서 구매한 산출물과 관련하여 공동영업자가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 사안은 IFRS 11 문단 20(d)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단에서는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20(d)를 검토하면서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의 모든 산출물을 자신의 권리에 비례하여 가져가는 상황에서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되고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한 결과로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으로 분류된다면 IFRS 11 문단 20(d)의 적용으로 당사자들이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공동영업자가 산출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비례하여 공동영업의 모든 산출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에만 ‘그들의 수익’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11 문단 20(d)에 따르면 공동영업이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공동영업자가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상 공동영업에 관련되는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진 다른 당사자들은 제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