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있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 제출자는 문단 9에 있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서 개인의 부모가 그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제출자는 그 정의에 개인의 부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개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부모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요청서 제출자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 개인의 부모를 포함한다고 본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4 문단 9에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 그 정의는 원칙에 기초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개인의 가족 구성원(개인의 부모를 포함)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b) 그 정의는 언제나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또 문단 9(a)~9(c)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을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를 포함한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이 가까운 가족으로서 적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