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0과 IAS 17 ‘리스’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 두 건을 받았다. 두 사례에서 모두 단일 자산을 단일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기 위한 구조화기업이 설립된다. 한 요청서의 리스는 운용리스이나 다른 요청서의 리스는 금융리스이다. 운용리스인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구조화기업을 연결해야 하는지가 질문이다.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제공자가 구조화기업을 연결해야 하는지가 질문이다. 두 사례 모두 연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구조화기업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요청서 제출자들은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평가할 때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구조화기업의 관련 활동인지를 질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논의 결과, 해석위원회는 IFRS 10의 원칙과 지침으로 특정 시나리오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그 시나리오에서 지배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석위원회는 개별 사실 관계에 대해 사례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해석위원회의 관행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