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미래근무용역을 보상하기 위해 확정급여제도 기여금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를 기업과 연금 수탁자가 합의한 고정된 기간에만 적용할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이 사안의 결론은 미래 기여금 절감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나 순확정급여자산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출자가 기술하는 상황에서, 보고기간 말에는 제도의 해산도 미래 발생분에 대한 제도의 폐쇄도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연금 법규나 계약상 합의(또는 둘 다)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연금 수탁자는 필수 기금 적립 목적이 충족됨을 보장하는 연금 수탁자의 방침을 문서화하는 기금 적립 원칙 문서를 작성하고 때때로 검토하며 필요하면 개정해야 한다. b. 특히 기금 적립 원칙 문서에서는, 납부할 기여금을 산정하는 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정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c. 연금 수탁자는 기업과 협상하고 기금 적립 원칙 문서와 일관되는 기여금 납부 일정을 작성해야 한다. d. 기여금 납부 일정에서 정하는 금액은 고정된 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e.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에 고정된 기간이 종료되면 기업과 연금 수탁자는 기여금 납부 일정을 갱신해야 한다. f. 제도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 일정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 g. 연금 수탁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제도를 해산하거나 미래 발생분에 대해 제도를 폐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비록 고정된 기간 후의 기여금 수준은 미래 협상의 대상이 되지만, 고정된 기간 후에 제도가 계속되면 기업은 기금 적립 원칙 문서와 일관되게 미래근무용역에 대해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IC 14 문단 18에서 특정일 현재 최소적립요구액을 다음과 같은 기여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a. 최소적립기준상 과거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여금 b. 미래근무용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에도 주목하였다. a. IFRIC 14 문단 19에서는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은 미래근무용역에 관한 미래기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b. 과거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이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지를 판단하도록 기업에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출자가 제기한 질문은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기여금의 최소적립요구에만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해석위원회는 기술된 상황에서 연금 수탁자는 최소적립기준(IFRIC 14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을 설정하는 요소(기금 적립 원칙)의 일부나 전부를 판단하고 기금 적립 원칙 문서에 기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최소적립요구 기여금을 추정할 때에는 (i) 일정에 정해진 고정된 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 일정의 금액을 포함해야 하고 (ii) 그 기간을 넘어서면 연금 수탁자가 결정한 최소적립기준을 설정하는 요소가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추정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a. IFRIC 14 문단 21과 BC30에서 미래최소적립요구 기여금의 추정에는 보고기간 말에 실질적으로 법제화되지 않고 계약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최소적립기준 조건의 예상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b. 기술된 상황에서, 연금 수탁자가 결정하고 기금 적립 원칙에 기록된 최소적립기준을 설정하는 요소는 법적 요구사항이나 계약상 합의와 동등하다. 따라서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 기여금의 추정은 그러한 요소의 변동이 연금 수탁자와의 미래 협상을 필요하게 한다면 그 요소의 변동을 가정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연금 수탁자가 결정하지 않은 미래 최소적립요구의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예: 제도의 잔존기간은 기존 적립 원칙에서 정하지 않음)에 대해 고정된 기간 후의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 기여금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은 미래근무용역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IFRIC 14 문단 17과 21에 따라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의 결정에 사용된 가정 및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상황과 일관되는 가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