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실체 내에서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내부거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0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IFRS 5에는 연결실체 내에서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중단영업의 표시와 관련되는 IFRS 5나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요구사항을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요구사항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0 문단 B86(c)에 따르면 단지 연결실체의 내부거래 이익뿐만 아니라 특히 내부거래와 관련되는 수익과 비용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연결실체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IFRS 10의 제거 요구사항과 불일치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5 문단 30에 따라 기업이 중단영업 및 처분활동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 목적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이 중단영업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은 추가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2015년 안건협의에 대한 의견요청서’에서 IFRS 5가 연구과제 후보로 기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고려하면 기업이 내부거래 제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결 실적을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에 세분화하는 사안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