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요구사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받은 여러 회계논제를 몇 차례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그 회계논제는 IFRS 5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적용범위 (a) 매각예정 분류의 범위 - IFRS 5 문단 6에 따르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매각이나 분배를 통하여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계획된 지배력 상실 사건의 특정한 유형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다. 해당 유형의 예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희석, 비지배지분 주주가 보유한 콜옵션, 주주 간 약정의 변경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b) 주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 – IFRS 5 문단 5에서는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이 회계논제는 상당 부분 또는 모두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처분자산집단에 IFRS 5가 적용되는지에 관련된다. 측정 (c)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 IFRS 5 문단 15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나, 문단 23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배분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자산집단 내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 관련된다. 인식하는 손상차손 금액이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장부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기업은 그 초과 금액을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ⅰ) IFRS 5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 (ⅱ) 처분자산집단의 순자산 (ⅲ) 처분자산집단의 총자산 (ⅳ) 비유동자산 (d)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에 관련되는 손상차손환입 — IFRS 5 문단 22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이 과거에 손상되었던 상황에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이 질문은 과거에 영업권에 배분된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표시 (e) 중단영업을 표시할 때 '주요 사업계열'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 — IFRS 5 문단 32에 따르면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가 중단영업이다. 이 회계논제는 ‘중단영업’의 정의, 특히 IFRS 5 문단 32에서 기술하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련된다. (f) IFRS 5 문단 28의 표시 요구사항의 적용 방법 — 문단 28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를 중단하는 시점에 비유동자산의 재측정 효과는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문단 28에 따르면 더는 매각예정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의 재무제표는 수정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종속기업과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것을 중단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종속기업과 그 밖의 비유동자산에 관련되는 재측정 조정금액을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하고, 측정뿐만 아니라 표시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g) 연결실체 내의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내부거래의 표시 방법 — IFRS 5 문단 30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에 어떻게 제거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관련된다. 연결실체 내부거래를 (i) 조정 없이 제거하는가 아니면, (ii)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도록 조정하여 제거하는가?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회계논제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IFRS 5에 대한 넓은 범위의 과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2015년 안건 협의에 대한 의견요청서’에서 IFRS 5가 연구과제 후보로 기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들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