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IFRS 9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의 지정과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관련되는 두 가지 사안에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는 다음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받았다. a. 기업이 위험회피를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과 맞추기 위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전체 비금융항목(IAS 39에서 허용함)에서 비금융항목의 구성요소(IFRS 9에서 허용함)로 바꾸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를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도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이슈 1) b.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이 비금융항목의 구성요소만을 위험회피하기 위한 것일 때, 기업은 비금융항목 전체에 대한 원래의 위험회피 지정을 IFRS 9 전환시점에 유지할 수 있는지? (이슈 2) 2. 검토 내용과 결정 이슈 1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9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전체 비금융항목에서 비금융항목의 구성요소로 바꾸는 경우에는 IFRS 9 문단 7.2.22에서 기술하는 대로 전진적으로 바꿔야 함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원래의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소급 적용과 같을 것이며 이는 IFRS 9 문단 7.2.26에 기술된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슈 1에서 제시하는 사례에서 문단 7.2.26의 예외 사항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래의 위험회피관계는 IFRS 9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슈 2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IFRS 9 문단 BC6.97, BC6.98와 BC6.100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이 관리되는 같은 유형의 위험과 그 목적에 사용되는 같은 유형의 수단에 관련되는 위험관리를 반영하는 한, 실제 위험관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대용 위험회피’)을 뒷받침한다. b. 기업의 위험관리(관리되는 같은 유형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수단과 같은 유형의 수단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반영하는 경우에 대용 위험회피의 사용은 IFRS 9에서 기업이 실제 위험관리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비금융항목 전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