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거래와 관련된 자산이나 자산 집단이 IFRS 3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종전에 보유한 지분을 해당 거래에서 재측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a) 거래 전에 기업이 공동영업을 공동지배했거나 공동영업의 당사자였으나, 거래 이후 공동영업의 지배력을 획득한다. (b) 지분 변동이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동영업의 당사자는 거래 전에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3 문단 2(b)에서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3 문단 2(b)에서는 자산의 취득 회계처리에 원가기준 접근법(cost-based approach)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원가기준 접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자산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실무적 다양성이 유의적인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