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처분자산집단에 배분하면서 IFRS 5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가치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 금액 이상인 상황을 고려하였고, 그 손상차손이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상차손 배분에 따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5 문단 23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이 기준서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배분 순서를 결정할 때 문단 23에서는 손상차손 배분 순서를 정하는 IAS 36 ‘자산손상’ 문단 104와 122를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문단은, 자산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기록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개별 자산에 배분되는 손상차손을 제한하는 IAS 36 문단 105를 참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을 IFRS 5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IAS 36 문단 105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 금액이 IFRS 5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의 사용가치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