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기업의 기능통화와는 다른 통화로 결정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이는 비화폐성자산 세무기준액의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2 ‘법인세’ 문단 41에서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비화폐성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결정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고 기술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외의 항목에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IAS 12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외환손익 대신에 다른 이연법인세와 함께 표시될 것이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79에서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는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환율 변동이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IAS 12 문단 79에 따라 설명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당 기간의 법인세비용(수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