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이자율이 음수(-)인 환경에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검토하였다. (a) 이자율이 음수(-)인 환경에서 주계약인 변동금리 채무상품에 내재된 금리플로어(interest rate floor)에 IAS 39 문단 AG33(b)를 적용해야 하는지 (b) 해당 문단에서 언급하는 '시장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a) IAS 39 문단 AG33(b)는 이자율이 양수(+)인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율이 음수(-)인 환경에서 금리플로어에 적용해야 한다. (b) 이자율이 양수(+) 또는 음수(-)인 환경에서 IAS 39 문단 AG33(b)를 적용할 때, 복합상품의 전반적인 금리플로어[계약에서 참조하는 기준금리 + 계약상 스프레드 ± (해당되는 경우) 할증, 할인 또는 유효이자율 계산에 관련되는 그 밖의 요소]를 금리플로어가 없는 비슷한 계약(주계약)의 시장이자율과 비교한다. (c) 주계약의 적절한 시장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해 주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그 거래에 적합한 관련 스프레드(신용 스프레드 포함)를 고려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a) IAS 39 문단 AG33(b)에서는 이자율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그 문단의 요구사항은 두 경우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b) IAS 39 문단 AG33(b)에서는 내재 금리플로어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내재 금리플로어의 개별 구성요소(예: 기준금리)를 참조하지 않는다. (c) '시장이자율'라는 용어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의하는 공정가치 개념과 연계되며, IAS 39 문단 AG64에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의 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이자율이라고 기술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9 ‘금융상품’ 문단 B4.3.8(b)와 B5.1.1은 각각 IAS 39 문단 AG33(b)와 AG64의 요구사항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의 결과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