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현금과 교환하여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생기는 부채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 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선불카드에 대해 논의하였다. a. 만기가 없고 후불수수료가 없는 선불카드. 즉, 선불카드의 잔액은 카드 보유자가 지출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b. 현금으로 환불·상환·교환할 수 없다. c.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정해진 화폐 금액만큼 교환할 수 있다. d. 정해진 제삼의 가맹점(merchants)에서 교환할 수 있다. 카드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하나일 수도 있고 특정 카드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모든 가맹점일 수도 있다. 카드 보유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면, 기업은 그 가맹점에 현금을 인도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카드 보유자에게 현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선불카드의 부채가 금융부채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선불카드에 대한 기업의 부채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이 카드 보유자를 대신하여 가맹점에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이는 카드 보유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b. 기업은 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현금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를 발행하는 기업은 IFRS 9 ‘금융상품’(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그 선불카드에 대한 금융부채를 회계처리한다. 해석위원회는 고객충성제도가 이 사안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IFRS 9(IAS 39)의 기존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