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 관련되는 사안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 사안은 특수한 공동현금약정(cash-pooling arrangement)이 IAS 32에 따른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순액 계정(netting account)으로 잔액을 (보고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실제 이체하는 것이, IAS 32 문단 42(b)에 따라 전체 기간 말의 잔액을 차액으로 결제할 의도를 제시하기에 충분한지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분석을 위해 요청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공동현금약정을 설명하는데 각 종속기업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 보고일에 연결실체는 IAS 32 문단 42(a)에 따라 이러한 은행계좌의 잔액들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진다. 이자는 모든 개별 은행계좌의 순 잔액을 사용하여 명목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에 더하여 연결실체는 잔액들을 하나의 순액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체는 공동현금약정의 조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고일에 실행되지 않는다. 더욱이 연결실체는 보고일에, 종속기업이 추가 현금을 예치하거나 다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다음 차액결제일 전에 종속기업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결실체가 IAS 32 문단 42(b)에 따라 차액으로 결제할 의도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검토하였다. a. IAS 32 문단 46에서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행사할 의도가 있는 경우, 순액 기준 표시는 예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를 더욱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기술한다. b. IAS 32 문단 47에 따르면, 기업은 차액결제할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차액결제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관행, 금융시장과 그 밖의 환경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해석위원회는 의견수집활동 결과에 따르면 제출자가 설명한 특수한 유형의 공동현금약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실무에 다양한 유형의 공동현금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무엇이 차액으로 결제하려는 의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사건의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 해석위원회는 적용되는 IFRS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IFRS 기준서의 기존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