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사업결합의 일부가 아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변동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실무에서 변동지급액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다양성이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구매자의 미래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지급액과 달라지지 않는 변동지급액에 대해 자산을 구매한 날과 그 후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미래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지급액에 대하여 자산을 구매한 날에 기업(구매자)이 부채를 인식하는지 아니면 관련되는 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해당 부채를 인식하는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구매자가 그러한 변동지급액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구매자의 미래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지급액의 회계처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리스 과제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 사항뿐만 아니라 2015년 5월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부채의 정의도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리스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지급액이 리스개시일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관련되는 성과가 발생하거나 자산이 사용되는 시점에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자산 구매에 후속되는 변동지급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변동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현행 IFRS 기준서의 한계 안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