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순투자 위험회피를 회계처리할 때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순투자 위험회피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저가’ 검사(‘lower of’ test)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주목하였다. a. IFRS 9 문단 6.5.13에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비슷하게 회계처리한다 …’고 기술한다. 순투자 위험회피에 초점을 맞추는 문단 6.5.13(a)는 ‘저가’ 검사가 포함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다루는 문단 6.5.11을 참조한다. 이는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에서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 ‘저가’ 검사를 적용해야 함을 나타낸다. b.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저가’ 검사를 적용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가 해외사업장의 처분 전에 재순환되는 것을 방지한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결과가 IAS 21 ‘환율 변동효과’의 요구사항과 일치할 것임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a.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에서 ‘저가’ 검사를 적용하여 유의적으로 다양하게 처리하였다는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b. 아직까지는 소수의 기업이 IFRS 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이슈가 광범위한 문제인지를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IFRS 9가 더 널리 채택될 때에도 유의적인 다양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