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받은 현금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정의하는 상환면제가능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근거함)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IAS 20에서 정의하는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에 근거함)를 질문하였다.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은, 기업이 프로젝트 연구 단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화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 상환 조건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경우에 정부가 원래 현금 지급액의 2배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이 연구 단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화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은 기업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연구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 이전해야 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이 약정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제출 내용에 기술된 현금 수령은 금융부채를 생기게 한다고(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20(a)를 적용함) 보았다. 기업은 비금융의무를 결제해야만(정부에 연구에 대한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현금 이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금융부채는 IFRS 9 ‘금융상품’(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출 내용에 기술된 약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이 IAS 20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 약정에서 정부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금이나 연구에 대한 권리의 이전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B5.1.1(IAS 39 문단 AG64)를 적용하여 기업이 최초 인식시점에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의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인지를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제출 내용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받은 현금의 일부(받은 현금과 금융부채 공정가치의 차이)가 정부보조금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IAS 20를 적용하여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석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회계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보았다. 기존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