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6 ‘자산손상’ 문단 78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이 문단에서 정하는 요구사항에 따르면, CGU에 대한 손상검사의 맥락에서 현금창출단위(이하 ‘CGU’라 한다)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출자는 IAS 36 문단 78에서 정한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 접근법은 CGU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빼도록 요구한다. 제출자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CGU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이는 CGU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음) IAS 36 문단 78에서는 CGU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모두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빼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CGU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하게 빼는 접근법은 CGU의 장부금액과 CGU의 회수가능액의 비교를 의미 있게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도록 하는 IAS 36 문단 78의 접근법은 CGU의 손상검사에 관련되는 측정치들의 비교를 의미 있게 하는 쉬우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기존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