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액(예: 판매세)을 사업허가자에게 양도하는 상황 외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고 보았다. a) 민간투자사업과는 별개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급액이라면, 사업시행자는 해당되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그 지급액을 회계처리한다. b)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회기반시설과는 별개의 자산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약정에 리스가 포함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IFRS 16 ‘리스’(IAS 17 ‘리스’)를 적용하여 그 지급액을 회계처리한다. c) 별개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급액도 아니고 리스인 별개의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도 아니라면, 사업시행자는 그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ⅰ.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만 갖게 되는 경우(IFRIC 12 문단 16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 모형이 적용됨), 사업시행자는 그 지급액에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70~72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ⅱ.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만 갖게 되는 경우(IFRIC 12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무형자산 모형이 적용됨), 사업시행자는 건설/개량 서비스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에 대한 대가로 무형자산(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을 제공받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그 지급액을 회계처리한다. ⅲ.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와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IFRIC 12의 문단 18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무형자산 모형과 금융자산 모형이 모두 적용됨)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지급액이 무형자산에 대한 지급액을 나타내는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둘 다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한다. 해석위원회는 IFRIC 12의 무형자산 모형을 적용할 때,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변동지급액의 회계처리는 자산 구매에 대한 변동지급액 회계처리라는 범위가 더 넓은 사안과 연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2016년 3월에 자산 구매에 대한 변동지급액의 회계처리 사안을 기존 IFRS 기준서의 한계 안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하여 그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IFRIC 12의 무형자산 모형을 적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하는 변동지급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다루는 것은 해석위원회가 기존 IFRS 기준서의 한계 안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석위원회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의 다른 측면을 다루기에 기존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