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잔존 지분을 다시 측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논의 대상 거래에서 기업은 그 거래 후에 공동영업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공동영업의 당사자(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음)가 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1 ‘공동약정’ 문단 B34~B35에서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거래의 손익을 다른 당사자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은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잔존 지분을 다시 측정하도록 규정하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요구사항과 상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거래의 회계처리를 다루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IFRS 10과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개정 내용에서도 IFRS 10과 IAS 28의 요구사항 사이에 존재하는 비슷한 상충을 다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 10과 IAS 28 개정의 시행일을 연기하고, 향후에 관련되는 여러 사안을 더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10과 IFRS 11에 대한 사후이행검토의 일환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지배력 상실 거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가 논의한 거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거래의 유사성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두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신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거래의 회계처리를 더 검토할 때 이 사안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